금호터미널, 금호기업 1:1 합병 승인…다음달 새 지주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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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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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간 1:1 합병안이 승인됐다. 이에 다음달 24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지배하는 새로운 지주회사가 탄생한다.

금호터미널은 20일 오전 9시 30분 광주시 광천동 U스퀘어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금호터미널이 금호기업를 1:1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금호터미널이 존속법인이 되고 금호기업을 소멸법인으로 하는 내용의 합병안은 이견없이 승인됐다. 금호기업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아들인 박세창 전략경영실 사장 등 금호 오너 일가가 67.7%의 지분을 보유한 그룹 지주사다.

금호터미널은 앞서 "합병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높임으로써 주주가치를 제고한다"고 합병 이유를 밝혔다.

금호기업은 지난달 29일 손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100% 자회사(증손회사)였던 금호터미널 지분 전량을 2700억원에 인수했다. 이어 지난 4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금호터미널이 금호기업을 흡수합병키로 결정했으며 이날 주총에서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박 회장 등 오너 일가는 새 지주사의 지분 67.7%를 보유하게 된다. 합병기일은 다음달 24일이다.

금호석화는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간 합병은 이들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은 하지않았다.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12.6%) 입장에서 법적대응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금호터미널 지분을 처분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의 지분매각 과정의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며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법에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배임죄 등 고소고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다음 주 초중반 결정할 예정이다.

금호석화는 지난 9일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과 관련한 사항들의 질의 및 자료제공 요청 공문을 아시아나항공에 발송했다.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의 금호터미널 지분 매각과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 합병은 정상적인 인수합병의 목적이 아닌 금호터미널의 현금자산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아시아나항공은 이같은 정황을 알면서도 그룹 오너인 박삼구 회장의 개인회사인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을 매각함으로써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및 주주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2일 금호석화에 "이번 주식매각은 관련 법령과 정관을 준수해 이뤄진 적법한 거래"라는 내용의 공식 답변을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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