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4년 3월 유럽 지역 선주와 맺은 쇄빙 LNG선 1척 수주계약과 관련해 "선주 측과 인도연장 계약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당초 계약기간 종료일은 올해 6월 30일이었으나 이는 2017년 1월 31일로 연장됐다. 당시 계약금액은 3393억원이다. 관련기사'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상대 소송...2심도 "정부·하나은행에 배상"한화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외 #대우조선 인도 #대우조선해양 #쇄빙선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