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AP 우수사례 전국경진대회' 참여 농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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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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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제2회 GAP 우수사례 전국경진대회’에 참여할 농가 및 생산자 단체를 공모한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농산물우수관리인증)는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수확 저장 가공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 손에 가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참가자격은 GAP 인증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농산물,임산물)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GAP실천 우수사례를 작성해 시·군 농정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우수실천사례에 대해서는 내달 심사를 거쳐 3건을 선정,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국경진대회 참가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중앙경진대회는 7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며, 입상자는 △대상 500만원(1점) △금상 600만원(2점) △은상 600만원(3점) △동상 600만원(4점) 등 총 10점에 23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지고, 입상자는 신문·방송 기획홍보 및 GAP 농산물 판촉전 참여지원 등 혜택을 받게된다.

문제열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중앙경진대회를 계기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등 우수사례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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