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남도에 따르면 '귀농귀촌인 2만가구 유치'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연선 도의원(신안)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맞춰 전남으로 이주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 제정사항을 반영해 귀농․귀촌인 뿐만 아니라 귀어인을 포함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각 운영해오던 귀농인, 귀어인 지원 조례를 '전남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귀농어업인․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중장기 관점에서 지원정책을 체계화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4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22개 시군 전체와 귀농, 귀어, 귀촌 전 과정 종합상담을 실시하고,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수도권 도시민 유치․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의 귀농인 가구 수는 2011년 1521세대, 2012년 2492세대였다. 지난해 에만 5162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최근 3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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