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횡령 공범' 김원홍 전 고문, 200억대 증여세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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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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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에게서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송금받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200억원대 증여세를 부과받았으나 세금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고문은 2005∼2010년 선물에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최태원·최재원 형제로부터 무려 5708억5600만원을 송금받았고, 이 중 908억3800만원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이와 별도로 김 전 고문은 최 회장과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으로부터 221억원을 대여했다가 3% 이자를 붙여 변제했고, 최모씨 등 3명으로부터 125억2700만원을 빌렸다가 전액 갚기도 했다.
 
경기 성남세무서는 김 전 구문이 거액의 돈을 빌렸다가 갚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낮은 이자를 지급해 사실상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2011년 12월 228억37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김 전 고문은 당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김씨는 법률상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낮은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자신과 최 회장 등은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형제와 공모해 SK그룹 회삿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4년 12월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최 회장 형제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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