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고문은 2005∼2010년 선물에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최태원·최재원 형제로부터 무려 5708억5600만원을 송금받았고, 이 중 908억3800만원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이와 별도로 김 전 고문은 최 회장과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으로부터 221억원을 대여했다가 3% 이자를 붙여 변제했고, 최모씨 등 3명으로부터 125억2700만원을 빌렸다가 전액 갚기도 했다.
그러자 김 전 고문은 당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김씨는 법률상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낮은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자신과 최 회장 등은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형제와 공모해 SK그룹 회삿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4년 12월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최 회장 형제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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