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법정관리 생각 않는다, 용선료 협상기한 5월 넘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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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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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김봉철 기자 = 채권단으로부터 당초 20일이었던 용선료 협상시한을 29일로 연장 받은 현대상선은 5월을 넘겨서까지 반드시 협상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채권단이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예정된 사채권단 집회 이전에 용선료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는 만큼 사채권단 집회 이후에도 선주측과 대화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현대상선이 법원 주도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라는 최후의 수는 생각지 않고 있으며, 최종 타결이 아니더라도 채권단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의미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결의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정부와 채권단의 뜻은 기업회생절차 단행이라고 못 박고 있으나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이 신청하는 것이다. (현대상선은) 용선료 협상과 사채권자 집회 타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채권단의 뜻을 거스르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현대상선은 지난 수년간 채권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구안 노력을 해왔다. 외부에는 채권단과의 관계가 악화됐다고 하는 데 오해다”라면서 “용선료 협상도 선주들의 명분을 살려줄 수 있는 다양한 안을 제시했다. 결과를 보고 새로운 방법도 제안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해운업에 정통한 또 다른 관계자는 “선주들의 입장에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안다. 중고선가가 급락해 폐선을 해도 본전을 찾을 수 없을 정도가 돼 수령이 오래 된 배들을 끌어안고 있어야 하는 등 선주사들의 상황도 좋지 않다”면서 “현대상선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다른 선사들도 모두 협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선뜻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현대상선과 한국 정부측의 성의와 의도를 파악한 만큼 본사 경영진들이 검토를 할 것이다”라면서 “채권단이 협상 시한을 연기해 준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고 말했다.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단은 지난 18일 한국을 방문한 용선주들과 단체협상을 진행했으나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이후 개별 용선주를 상대로 한 ‘일대일 협상’으로 전환해 용선료 인하 방안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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