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상시 청문회법' 직권상정 나쁜 선례...朴 거부권 행사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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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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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권리'라는 뜻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가 끝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다"며 "거부권 자체는 대통령이 가진 의회에 대한 견제 수단"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해 수시 청문회법을 (본회의에) 올리지 말라고 한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사실상 직권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며 "국회의 확립된 관행을 깨고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정 의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시 청문회법이 발효되면 정부가 일을 못 한다. 청문회 증인을 400∼500명씩 불러놓고 질문 하나 안 하고 돌려 보낸 경우가 허다하지 않느냐"며 "안 그래도 국회를 열면 세종청사가 텅텅 빈다고 난리인데, 수시 청문회를 하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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