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1일 오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한 식당에서 결혼식 피로연 음식을 먹은 하객 72명이 구토 및 설사, 오한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제주도 보건당국과 서귀포시 등은 해당 음식점의 영업을 일시 중단토록 했으며 발생원인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환자들은 도내 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모두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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