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달부터 서초무지개조합(서초구 효령로 391)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키로 했다. 조합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1인과 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1인이 산출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추정분담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분양공고 전 관리처분단계는 분담금이 실제 분양가격에 반영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그러나 일부 조합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도 개략적인 금액을 산정해 제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럴 경우 최종 감정평가 금액과 차이가 발생해 조합원간 분쟁이 발생하고 민원을 야기하게 된다.
서초구는 기존의 추정분담금 검증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이를 통해 추정분담금 확정 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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