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원받게 된 정수처리비용은 지난해 강수량 부족, 고 수온 현상 지속에 따른 조류 주의보 발령으로 냄새유발물질(2-MIB, Geosmin)이 100일 이상 유입돼 4개 정수사업소(부평, 남동, 수산, 공촌)의 정수과정에서 추가로 투입된 정수약품(분말활성탄, 응집제 등) 비용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지난 2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해 지원받게 된 것이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앞으로 수질악화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징수해 활용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