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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묻지마 범죄 방지법' 추진,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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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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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MB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상가 공중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나자, 공중화장실에 대한 법안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현행법상 현재 2004년 1월 29일 이전 시설이나 연면적 3000㎡ 미만 건축물에는 남녀분리 화장실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런 건물을 비롯해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화장실에는 남녀 화장실 분리가 의무화된다네요.

다시는 '강남 묻지마 살인'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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