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MBN방송화면캡처]
현행법상 현재 2004년 1월 29일 이전 시설이나 연면적 3000㎡ 미만 건축물에는 남녀분리 화장실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런 건물을 비롯해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화장실에는 남녀 화장실 분리가 의무화된다네요.
다시는 '강남 묻지마 살인'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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