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교권침해 시기는 1학기 초가 28.9%, 2학기 말에 31.8%가 주로 발생했다.
교원들의 14.4%는 학생에 의한 폭언ㆍ욕설ㆍ협박, 14.2%는 학부모에 의한 폭언ㆍ욕설ㆍ협박, 25.3%는 학생에 의한 의도적 수업ㆍ업무진행 방해 및 지도 불응, 13.7%는 학부모에 의한 의도적 수업ㆍ업무진행 방해 및 부당한 항의, 15.6%는 학교 관리자의 지나친 간섭에 의해 교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사들의 21.3%는 ‘교권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교육정책과 교원정책 수립’, 20.3%는‘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 내에서의 체계적 처리 절차를 위한 제도 보완 및 개선’, 19.9%는‘학생 및 학부모들의 교권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확대’를 교권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응답하였다.
세종교육정책연구소는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학교폭력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학교 문화를 평화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생활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현복 원장은 “이번 보고서는 교권 침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교권침해 사전 예방과, 상생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발간됐다”면서, “연구결과를 통해 세종교육가족 모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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