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 소액주주 17명(주식 총 3만3111주 보유)은 CJ헬로비전과 김진석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비율이 애당초 불공정하게 산정됐고, 합병 기일이 늦어지면서 더욱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합병 비율이 SK브로드밴드에 유리하게 산정됐고, CJ헬로비전 주식을 SK텔레콤에 넘기기로 한 CJ오쇼핑은 이를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주들은 지적했다. 또 합병 기일이 4월 1일에서 무기한 연기되면서 기존의 합병 비율로는 주식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게 됐다며 합병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제기된 민사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CJ헬로비전 주식을 보유한 KT 직원과 LG유플러스 직원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주주총회 합병 결의가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주총 결의 무효소송은 내달 3일 첫 심리가 열린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 홍보실 관계자는 "주주들 입장에서 주가가 가장 중요한데 합병 발표 전보다 후에 CJ헬로비전 주가가 더욱 올랐다.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아직 소장을 보지 않아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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