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계는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수출·내수위축이 지속되는 경제현실과 오랜 기간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법 제정의 목적달성 보다 더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행령 제정안의 항목, 금액 등이 현실과 괴리돼 선물 매출이 중심인 농축수산물유통과 화훼, 음식점 소상공인에 피해가 집중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법과 시행령 제정안이 현행대로 시행된다면 소상공인의 피해와 함께 내수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이며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전면적인 재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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