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다문화 가족 전입·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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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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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포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23일부터 다문화가족의 전입 및 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를 시행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은 전입신고를 하려면 동 주민센터와 시청 민원실을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법률상 외국인 체류지 변경 업무가 시청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다문화가족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동 주민센터에서 내국인 전입신고 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지 변경 신청을 받아 시청에서 일괄 처리해주는 방안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활민원 부문 원스톱 서비스 추진에 따른 이번 조치로 시는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 민원 처리 시간이 절약되고,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이번 서비스는 내·외국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에 한하며 외국인 단독 및 외국인 세대는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일선 동 주민센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업무 숙지 회의를 개최하며 민원 안내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장태진 민원봉사과장은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시책 개발 차원에서 전입신고 간소화 방안을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편리한 민원서비스 행정을 지속해서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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