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지방세 체납액 62억 원 중 50%에 해당하는 31억을 정리하기 위해 체납세 특별징수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시는 세무과 직원들로 구성된 2인 1조 1일 자동차번호판 영치팀을 꾸려 매월 1회 새벽 또는 야간시간대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영치한 번호판은 78개로, 총 3,100만원의 체납자동차세를 징수했다.
또 시는 4억여원에 달하는 390건의 체납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서’ 발부하고 징수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 기준은 자동차세 2건(관외차량은 4건) 이상이며, 1건(관외차량은 2건) 이하 체납차량은 1차 예고 후 미납 시 곧바로 영치에 들어간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명단공개, 부동산 및 차량 공매처분, 예금 압류 및 추심, 전화 납부독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각 가정에서는 혹시 체납된 세금은 없는 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조속히 납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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