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23일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의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임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자신들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를 3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현직 군수가 친분도 없는 기업 대표를 만나고도 그 사실을 기억 못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그 만남을 통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회장 B씨(47)로부터 1억원을 금품을 받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군수의 아들이 해당 외식업체에 취업한 것은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구속 수감된 채 재판을 받던 임 군수는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6개월 만에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 바 있다. 또다시 수감된 임 군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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