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23일 성명을 내고 "박 전 원장의 취업 승인은 공직자윤리법을 편법 해석해 고위 법관의 대형로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전관예우를 조장한 것"이라며 "법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법관의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대형로펌(연매출 100억원 이상 로펌)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대형로펌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박 전 원장이 취업제한 대상인 법무법인 케이씨엘(KCL)에 가는 것을 허가했다. 퇴직 전 5년 간 대부분 법원장으로 근무해 재판 대신 행정업무만 했다는 이유다. 이는 퇴직 법원장의 대형 로펌행을 허가한 첫 사례다.
1982년 판사로 임관한 박 전 원장은 올해 2월 정기 인사에서 34년 만에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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