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지난해 11월 11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는 신청인 런엔터가 피신청인 신은경에 대해 신청한 정산관계 분쟁조정신청(수원지방법원에서 계속 중인 민사소송 건 관련)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연매협은 “신은경에 대한 런엔터의 정산금 분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런엔터 측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조사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런엔터 측은 신은경에게 채무 2억 4,000여만원의 정산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과 명예훼손 소송을 추가로 진행했다. 이후 신은경은 런엔터의 고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명예훼손 맞고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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