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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를 배포한 가운데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제보한 문자메시지 내용[사진=IBK기업은행 노동조합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공기업들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진행 중인 가운데 IBK기업은행이 직원들에게 도입 찬성 동의서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사측은 23일 오전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도입 찬성 동의서를 배포했다.
KDB산업은행과 캠코(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상당수 금융공기업들이 노조원들의 찬반 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직원 동의서를 배포, 이사회 의결로 통과시킨 가운데 기업은행 역시 같은 수순을 밟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기업은행 노동조합(노조)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서명을 받은 결과 총 8268명 중 89%가 도입에 반대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인사권, 성과급 등을 내세우며 직원들에게 동의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자 인권유린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개별 동의서 징구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이사회에서 처리하는 것 또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한 곳은 KDB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총 5곳이다. 이로써 기업은행을 비롯한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만 남은 상태다.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 민간 은행과 업무가 가장 유사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지을 경우 민간 금융기관으로의 확대가 예상돼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7개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산별공동교섭을 개최했지만 금융공기업 기관장들이 모두 불참하며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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