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 주식 총 3만3111주를 보유한 소액주주 17명은 이날 오전 CJ헬로비전과 김진석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보통주 1주당 5043원으로, 총 1억6600여만원 규모다. 소액주주들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고, 합병 기일이 늦어지면서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병 비율이 SK브로드밴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됐다"며 "CJ헬로비전 주식을 SK텔레콤에 넘기기로 한 CJ오쇼핑은 이를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소액주주들은 "합병 기일이 4월 1일에서 무기한 연기되면서 기존의 합병 비율로는 주식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게 됐다"며 "합병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병 기일과 합병 비율의 산정 시점에 큰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CJ헬로비전 주가가 확연히 상승해 합병 비율 재산정 없이는 손해보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허원제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는 "1주당 일정액을 청구했으나 앞으로 청구액을 더 늘릴 수 있다"며 "CJ헬로비전 주주는 소송 도중에도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