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協, 변호사 공인중개 '트러스트' 2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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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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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 혐의

 

아주경제신문 백현철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변호사 공인중개 ‘트러스트’를 2차 고발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개사협회는 이날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관련해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차 고발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등 두 건에 대해 진행한다.

협회는 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업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를 하면 안되는 제18조2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고발은 중개사협회 차원에서 하는 첫 고발이다. 지난 3월 첫 고발은 최보경 민주공인중개사모임 대표와 허준 동남공인중개사 대표가 진행했다.

협회는 개인의 산발적 대응이 아닌 체계적 대응을 위해 지난달 부동산중개업권수호위원회를 구성했다. 안현철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이사, 대의원, 지부장, 회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해 조직 대응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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