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홍 변호사가 사실상 운영했다는 부동산업체 A사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한편, 홍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이들을 연이어 조사했다.
홍 변호사가 정 대표 등으로부터 부당한 방식으로 거액 수임료를 챙긴 뒤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특히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았거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수임료를 A사에 맡겨 놓고 재산 증식을 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울변호사회와 세무당국 등에 정식으로 신고한 수임료 및 소득 내역과 홍 변호사 주변의 자금 사이에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가량의 차이가 나는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은 A사 김모 대표를 불러 홍 변호사의 투자액 등을 조사했다.
정 대표뿐 아니라 동양그룹 이혜경 부회장 등 최근 5년간 홍 변호사에게 형사변론을 맡긴 의뢰인들도 소환해 사건 수임 여부와 수임료 명목 등을 캐물었다.
홍 변호사는 2012년 솔로몬저축은행 임모 대표의 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소개해 주고 수임료 일부를 나중에 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수임료 7억원의 절반을 홍 변호사에게 준 유모 변호사도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실제 홍 변호사가 지분투자를 한 A사는 그의 부인과 사무장 전모씨가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를 맡아 경영에 관여했다. 상당액의 급여나 용역비 등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는 4% 안팎의 수수료를 내고 총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오피스텔 50채를 A사에 위탁관리해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회계업무 등을 담당한 A사 관계자들을 불러 홍 변호사의 투자액과 재산 위탁 상황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A사와 홍 변호사 사이의 자금 유출입과 사건 수임 내역 등을 대조해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조만간 홍 변호사의 부인과 사무장 전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의 조사를 마치면 홍 변호사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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