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측 “국회법 개정안, 적법절차 상정…행정마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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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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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 측은 23일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 청문회법) 논란과 관련해 “지난 2년간 여야가 협의한 결과물”이라며 “당일(지난 19일) 본회의에서는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7월 20일에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던 안건”이라며 “당 본회의에서는 이를 일반적인 법률안 심사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정 의장 측은 “통상적으로 직권상정으로 불리는 ‘심사기일 지정’은 상임위나 법제사법위에서의 법안 심의가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해당 시한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법 제76조에 따르면 본회의 의사일정은 원칙적으로 개의 전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작성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부의 요청된 안건은 처리 예정 안건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정 의장은 자신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정 의장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 조항 무력화를 골자로 하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정 의장 측은 국회법 개정안 시행 시 행정 마비가 올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청문회 활성화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장실은 “국회법 개정안 중 청문회 관련 조항은 청문회의 실시 사유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라며 “청문회 개최 주체 및 청문회 실시 요건에는 변화가 없어 동 개정안으로 인해 청문회가 남발될 소지는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 자동소집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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