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 토목건축공사업 1개월 영업정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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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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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KCC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를 사유로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1개월간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이 정지된다고 23일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8477억5787만원 규모로, 지난해 매출총액 대비 87.43%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금액은 706억464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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