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전일 직원들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개별 동의서를 징구한 데 이어 같은날 저녁 이사회를 열고 취업규칙 변경을 결의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3일 사내 인트라넷에 성과주의 세부 설계 방안을 공개하고 연봉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
기업은행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금융 공공기관은 6곳으로 늘었다.
아직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3곳이다.
다만 노조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노조 동의 없이 사측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함에 따라 노조 측에서 사측 경영진을 노동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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