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대가 없이 세무상담을 베푸는 제도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전북도는 광주지방세무사회와 서민층과 영세사업자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기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 협약을 23일 맺었다.
주요 협약내용은 도민의 세금관련 고충해결을 지원하는 마을세무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민·관 정보공유는 물론 주민홍보, 주민상담서비스 마련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이 마을세무사 상담을 원할 경우 6월 중 시·군별로 위촉되는 마을세무사에게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이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대면 상담을 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 시행에는 도내 100여명의 세무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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