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24일 판매업의 허가 없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이 소지하던 수렵용 공기총, 가스분사기, 타정총 등에 대한 판매글을 게시한 피의자 13명을 검거했다.
경찰에따르면 지난1월 7일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으로 인터넷을 통한 판매 및 판매목적의 광고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지난 1월 11일부터 총포, 폭발물 관련 인터넷 게시물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고,지난 4월 1일부터 지속적인 검거활동으로 법령위반 행위자 13명을 검거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전 사이버수사요원을 동원하여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총포, 화약류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를 원천차단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이같은 행동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개정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총포, 도검, 화약류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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