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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해 37개 지자체와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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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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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오 성동구청장 필두로 젠트리피케이션 포럼도 개최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성동구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을 위한 MOU 체결 및 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에는 서울시 자치구 21개 및 부산·대구·인천·광주광역시와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전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3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대거 참여한다.

행사는 1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공동대응 MOU 체결과 2부 포럼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MOU 체결에는 전국 3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공동대응을 위한 지자체간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협약서는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해결에 공동대응 및 협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노력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법 제·개정 촉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관련 정책 상호 공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부 포럼에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젠트리피케이션 과거, 현재, 그리고 대안’에 대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신근창(서경대 교수), 민윤기(전주대 교수)등의 주제발표,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1월 전담부서인 지속가능도시추진단도 신설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상가임대인 및 임차인, 지역활동가, 주민 등 20명으로‘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입점 희망 업체·업소를 선별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여기에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대항력을 높이기 위해 마을변호사와 세무사로 구성된 법률·세무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교육과 자정결의대회를 가졌으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수립 주민설명회도 실시했다.

안심상가 조성에도 나섰다. 성수지역 신축예정인 지식산업센터 등 대형 민간 건축물에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미 4개소 798.6㎡를 확보했다.

구는 건물주와 지역주민의 인식향상을 위해 건물주-임차인-성동구가 상생을 약속하는 자율협약 체결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건물주 255명중 141명(55%)이 동참했다. 협약에 동참하지 않은 건물주도 꾸준히 설득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성동구만이 아닌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 겪고 있는 문제”라며 “이번 MOU 체결 및 포럼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와 연대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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