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전문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발생 등 유사시에 대비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실시하는 교육으로 재난안전 종사자는 관리자 7시간, 실무자 1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내용과 재난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유엔 산하 재해경감을 위한 국제전략기구인 UNISDR 동북아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재해위험 경감 및 센다이 강령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국제 재해 경감 정책을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는 전문교육기관의 이용 한계를 고려해 자체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5월부터 연간 4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별로 교육대상자의 이수실적을 분기별로 관리해 재난안전 종사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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