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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공정성 확보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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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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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에 대한 현장 지원 및 컨설팅 추진

▲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이틀 간 초․중․고 학교급별로 실시한 2016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 장면   (사진제공= 세종시교육청)

 

아주경제 윤소 기자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각종 공인어학시험, 교외 경시대회, 교내․외 인증시험 등의 참여 사실, 모의고사나 전국 연합학력평가 또는 관련 교내 수상실적과 같은 성적, 교외상, 논문 등재나 도서출간, 발명 특허 내용, 해외 봉사활동실적 등을 기재할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도 기재할 수 없게 됐다.

이는 학교에서 수행하는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을 종합적으로 기재하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상급학교 진학의 중요한 전형 요소로서 활용되는데 필요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세종특별자치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주요 변경 내용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3일부터 이틀 간 초․중․고 학교급별로 실시한 2016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에서 올해 변경 사항인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재 불가 사항 추가 ▲전출입에 따른 학적 공백 최소화 ▲학교교육활동 내 수행평가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의 항목별 기재 ▲고등학교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기재 ▲정규교육과정 편성으로 국한된 고교-대학 연계 심화 과정(UP) 입력 등을 전달했다.

이로써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담당자들이 201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주요 변경 내용과 유의사항을 파악하고 사례 중심의 다양한 의견 교류를 통해 업무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리에 대한 단위학교 현장 교사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지원 및 컨설팅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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