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경찰에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에 신고한 개인과외교습자의 수는 965명(2016. 4. 30. 기준)으로, 세종시 출범 당시 98개소(2012. 7월 기준)였던 것에 비해 10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가 급증했을 것이라고 판단, 시교육청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두게 됐다.
현재 시교육청은 자진신고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관내 공공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안내문 게시를 협조한 상태다.
손인관 행정과장은 “이번 조치로 불법과외교습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교육 시장 조성은 물론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교육청 행정과(044-320-32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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