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화재는 연립 아래층에 살고 있던 신고자가 어디선가 울리는 삑삑삑 요란한 소리를 듣고 놀라서 집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피다가 윗집 2층에서 하얀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화재가 진화되었다.
이날 화재의 원인은 집주인이 부엌 가스렌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잠시 외출한 사이 화재가 발생하여 냄비 및 주방의 후드등이 소실된 화재였다.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더라면 자칫 신고가 늦어져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에서 경보음이 발생해 사람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건전지로 작동하며 설치가 쉬워 주택에 설치하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아울러, 최근 소방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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