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주 대책에도 코데즈컴바인 또 널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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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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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한국거래소가 '품절주'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벌써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품절주인 코데즈컴바인 주가가 다시 널뛰기를 하는 바람에 거래정지가 이뤄졌지만, 실질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 주가는 코스닥에서 전날 5.00% 오른 6만3000원을 기록했다.

장중 고·저가를 보면 각각 7만1300원, 5만9400원으로, 고가가 저가보다 20%(1만1900원) 이상 뛰기도 했다. 5거래일 동안 거래정지에 묶였다가 풀린 20일에는 이 회사 주가가 26% 이상 하락했지만, 한때 전 거래일 대비 9% 가까이 뛰면서 8만8500원까지 올랐다.

거래소는 매매 재개 후에도 이틀 연속 주가 급등락이 되풀이되자 다시 오는 30일까지 코데즈컴바인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전날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를 통해 "거래 내용이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다"며 "24일부터 30일까지 5거래일간 매매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코데즈컴바인은 유통주식이 25만여주로 총 발행물량 가운데 0.67%에 불과한 대표적인 품절주다. 품절주는 이처럼 유통주식 수가 현저하게 적은 종목을 의미한다.

한때 하루 거래량이 60만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었던 만큼 코데즈컴바인의 과열 현상은 심각했다. 이런 종목이 이상 급등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을 왜곡한다는 지적마저 나왔었다.

거래소는 이런 이유로 대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코스닥사가 감자를 비롯한 이유로 주식 수가 줄어 변경 상장될 때 유통주식비율이 발행주식 대비 2% 미만이거나, 유통주식이 10만주를 밑돌면 매매를 정지한다는 것이다. 코스피 종목은 각각 1%, 10만주 미만일 때 거래를 차단한다.

거래소는 4월에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했지만, 이번에도 코데즈컴바인 이상 급등락을 막지는 못했다. 대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증권업계도 거래소가 내놓은 품절주 대책에 대해 회의적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상장폐지하지 않는 이상 품절주처럼 관심을 끄는 종목을 통제할 수는 없다"며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마 거래소도 완전한 컨트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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