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20대 국회 개원 앞두고 또다시 거부권 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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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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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꼬박 1년 만이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정치권이 강타했다. 특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망령’이 여의도 정치권을 온통 휘감았다.

1년 전에도 그랬다. 여·야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한창이었던 지난해 5월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불과 몇 시간 뒤 청와대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근거로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소용없었다. 한 달 뒤인 6월25일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른바 ‘유승민 사태’의 시작이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20대 총선 참패. ‘콘크리트 지지율’을 보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제1당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다.

박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내 친박(친박근혜) 실세들이 정치권 변곡점마다 ‘배신의 정치’ 운운했지만, 민심은 정부여당에 회초리를 들었다. 대통령과 ‘유승민 축출’에 나선 친위대가 전혀 실익 없는 정치행위를 한 셈이다.

판박이다. 집권여당을 뒤흔들었던 사건 직후(메르스와 총선 참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구도도 같다. 여권 지도부와 주류를 제외한 비주류 및 범야권이 대립각을 세웠다.
 

국회 본청. 꼬박 1년 만이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정치권이 강타했다. 특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망령’이 여의도 정치권을 온통 휘감았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법 시행에 따른 영향도 비슷하다. 1년 전 국회법 개정안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상시 청문회 등을 골자로 한다. 여권으로선 달갑지 않은 법이다.

하지만 모든 법안에는 선결조건이라는 게 있다. 1년 전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인 시행령 수정·변경 ‘청원’의 전제는 여·야 합의였다. 여권이 두 법안 모두 ‘입법부 독재·의회 독재’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청문회의 ‘개최 주체’(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와 ‘실시 요건’(일반의결정족수)도 동일하다. 여권 다수가 반대하면 청문회 문턱을 낮출 수 없다. 1년 전 데자뷔를 파악하지 못하면 ‘무지’하고, 알고도 밀어붙이면 ‘위험’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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