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1억500만원을 주인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편지행정을 시행했다.
시는 지난 23일 2천368건의 지방세 환급 안내 편지를 작성, 해당 납세자들에게 일괄 발송했다.
시에 의하면 안내 편지에 의해 지방세 환급이 신청되면 최소 2천원에서 최대 580여만원이 주인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라는 것.
환급 신청은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텍스(www.wetax.go.kr)뿐만 아니라 전화와 팩스 등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김영권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며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신속히 돌려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이중 납부,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으로 발생한다. 시는 이번 행정을 위해 담당자들이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방세 환급금 대상을 정확히 파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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