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23일 지난 2013년 심판 A씨와 B씨에게 각각 현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전북 스카우트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심판 A씨와 B씨는 전북 직원 C씨로부터 각각 두 차례와 세 차례, 경기당 100만원 씩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두 심판은 지난해 프로축구 경남 FC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받은 사실이 드러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북은 보도자료를 통해 “구단 직원이 심판에게 금품을 건넨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당 직원이 구단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을 확인했다.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 적절치 못한 행위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은 2015년 12월 심판 매수에 따른 징계로 벌금 7000만원과 함께 승점 10점이 깎인 채로 시즌을 시작했다. 구단의 직원 관리를 하지 못한 전북은 징계를 피해갈 수 없게 됐다.
K리그 클래식을 대표하는 구단인 전북이 심판 매수에 연루됨에 따라, 리그의 품격은 또 한 번 떨어지게 됐다. 이번에도 확실한 조사와 사죄가 없다면, 향후 K리그는 또 다른 스캔들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전북은 24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멜버른 빅토리(호주)와 2016 아시아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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