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생태계법 하위법령 26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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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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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는 내년 1월 28일 시행을 앞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조류 피해 예방조치 내용, 수생태계 복원계획과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수립 절차,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개선 등 후속조치를 다루고 있다.

조류 피해 예방 조치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부 장관이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상방류 또는 조류제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먹는물 안전을 위해 취·정수시설 관리자에게 조류 피해 예방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수생태계 복원계획은 사업 우선순위와 연도별 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이 계획의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설치‧운영 15일 전까지(기존 시설은 2017년 7월 28일까지) 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법적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 절차, 신고처, 과태료 등 세부사항을 손봤다.

신고 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하는 민간시설 등이다.

매월 1회 이상이었던 수질검사 주기를 15일마다 1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저류조 청소(주 1회 이상) 또는 여과기 통과(1일 1회 이상), 소독의무 등 추가적인 관리기준을 정했다.

이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승인받은 경우와 재해나 사고로 부득이하게 폐수가 완충저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기준 준수의 예외로 인정해 시설 운영을 현실화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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