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김영란법 시행령이 식사비와 선물 값 등을 시세보다 낮게 정해 내수 위축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로 이뤄진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전날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9월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은 공무원, 언론인,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식사비를 3만원, 선물 금액을 5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일률적 기준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제품이 값싼 중국산 제품과 경쟁에서 밀려날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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