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자유경제원은 지난 3월 열린 공모전에서 시 우남찬가를 출품해 입선한 장모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아울러 자유경제원은 장씨를 상대로 공모전을 여는 데 들어간 비용 등의 손해배상금 5699만원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자유경제원은 소장을 통해 "(우남찬가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공모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그런 내용의 시로 응모하는 행위는 명백히 시 공모전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하지만 각 행 첫 글자만 따서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고용 민족반역자 한강다리 폭파 국민버린 도망자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이라고 쓰여 있다.
자유경제원은 입선작 8편 중 이 시를 입상에서 취소했다.
이에 장씨는 전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고소 당한 사실을 전하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양극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승만 선생의 명암을 한 작품에 오롯이 드러내는 다각적 구성을 통해 합당한 칭송과 건전한 비판을 동시에 담아낸 시를 응모함으로써 진보와 보수의 이념논쟁을 떠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작품의 의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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