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는게 보건소의 설명이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대상으로 일반 임신 출산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90%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들이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의정부시보건소(☎031-828-4542).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