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트 스피치는 특정 집단에 대한 민족차별·혐오 발언을 뜻한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24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표결,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발의한 이 법률은 앞서 지난 13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 출신자와 그 자손에 대해 "차별을 조장할 목적으로 신체, 명예,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것", "부당한 차별적 언동" 등을 헤이트 스피치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명예,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의도를 고지하는 것'과 '현저히 멸시하는 것'을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했다.
상담 체제를 정비해 이런 행위가 나타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 재발을 막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본 내 사회문제로 떠오른 '혐한시위'를 억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