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금체납자 압류물품 킨텍스서 공개매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5-24 15: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총 406건 총 감정가 1억 6340만원...감정가 1710만원 명품시계도 포함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명품시계, 귀금속을 강제 매각한다.
 
도는 다음 달 9일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륨에서 도내 19개 시·군과 함께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동산을 공개 매각한다고 24일 밝혔다.

매각 대상 물품은 △구찌, 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74점 △피아제, 로렉스 등 명품시계 16점 △순금열쇠와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316점 등 총 406점이다.

공매물품은 6월 3일 이후 감정평가업체인 라올스 홈페이지(http://www.laor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세무공무원과 해당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공매한 물품이 가품으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에게 감정가액의 200%를 보상해 주는 등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도는 2015년 10월~2016년 5월 도내 19개 시·군의 고액·고질체납자 104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이중 28명으로부터 현금 2억 12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나머지 76명 가운데 분할 납부 등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 72명의 명품가방과 명품시계, 귀금속 등 동산 588점을 압류했다.

도는 압류된 동산 588점 가운데 진품으로 판명된 359점과, 지난해 10월 첫 공개 매각 때 판매하지 못한 47점을 합쳐 모두 406점의 동산을 이번 공매 물품으로 내놨다. 공매 물품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1억 6340만 원이다. 이 가운데는 감정가 1710만 원 짜리 명품시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227건의 압류 물품을 대상으로 1차 공매를 진행해 173건을 매각하고 7396만 원의 세금 체납액을 징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