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자격,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못한 경우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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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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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지급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이어야 한다. 둘째, 근로의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셋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이어야 한다. 넷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즉,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여야 한다.

이 외에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거나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 후에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종교나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근로자의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된다. 여기서 소정급여일수는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90~240일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된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실업인정 모의테스트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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