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옥시 증거조작 혐의 수사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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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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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변호사들, 징벌적 손해배상 촉구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를 제일 많이 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증거조작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 조모(57) 교수를 이날 구속기소하고, 보고서 조작을 의뢰한 옥시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증거위조와 수뢰 후 부정처사, 사기 등이다.

현재 검찰은 옥시 측에서 조 교수에게 금품을 건네면서 사실상 미리부터 보고서 조작을 주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서 옥시 측은 조 교수에게 1200만원의 금품을 자문료 명목으로 건네면서 "살균제는 인체에 무해하며 폐질환은 다른 원인 때문이라는 점을 밝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거라브 제인(47) 전 옥시 대표 등 옥시 경영진이 조 교수와 함께 증거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제인 전 대표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미 롯데마트 일상용품 팀장 김모씨와 홈플러스 상품기준관리팀 직원 신모씨 등을 이날 오전 소환해 제품 유해성 검증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한편, 이날 오전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김정욱 한국법조인협의회장,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상임대표, 김수진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등 1000여명의 변호사와 교수가 참여했다.

이들은 "식품과 약품, 세제 등 생활화학용품처럼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제조물에 한해 이를 생산한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악의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서 채택됐으며 미국의 경우 손해의 2~4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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