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성과연봉제 공방전…정치권까지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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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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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문지훈 기자 = 성과연봉제를 실시키로 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강제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례적으로 정치권까지 개입해 성과연봉제 확대에 대한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민주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성과연봉제 강제 동의서 징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위해 산업은행을 방문했다. 조사단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의 불법 사례 등을 수집해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더민주 한정애 의원은 이날 산은 경영진들을 만나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개별 동의서 징구는 불법"이라며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려면 노조와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산은 본사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노조원들을 만나 입장을 듣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직접 금융공기업을 방문해 성과연봉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대업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강압으로 받은 동의서는 폐기돼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이사회는 무효"라며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 합의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에 대해 "동의서를 부서장이 일괄 회람해 개별로 징구한게 아니다"라며 "강압에 의해 이뤄지지도 않았고 찬성하는 사람들만 서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노조에 속한 금융공기업 노조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 7곳으로 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제외한 다른 금융공기업은 모두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키로 한 상태다.

그러나 이들 금융공기업은 모두 노조와 합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배포해 이사회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금융노조를 포함한 각 지부에서는 사측의 이 같은 조치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고발로 대응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노조의 의견을 듣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할 경우엔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사측이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현재 사측을 고발한 곳은 산은 노조와 캠코 노조 등이며 금융노조는 법률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금융공기업을 비롯한 정부는 성과연봉제가 모든 직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사합의가 필요 없는 사항이라며 오히려 강력히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특히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금융공기관 성과연봉제 점검 워크숍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정부나 금융공기업 모두 속도를 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성과연봉제와 관련) 지속적으로 원칙과 소신을 갖고 하겠다"며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당국에서 인센티브 적용을 위해 성과연봉제 적용 기한을 이달 말로 정해놨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 달 워크숍에 박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공기업들도 (성과연봉제를) 빠르게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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