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단종보험 대리점과 관련된 법령 개정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전세금 보험을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 보험은 전세계약이 끝나고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 설정금액의 합이 매매가를 넘지 않으면 보증금을 100%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 2년 계약의 경우 약 77만원이다.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전세금 보험에 가입한다면 SGI서울보증에서 보험료의 13%인 약 10만원을 중개업자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한다.
한편, 이번 제도는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특정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한 보험계약을 보험사가 아닌 해당 업체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종보험 제도 운용상품에 전세금 보험을 포함시키면서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SGI서울보증 지점을 방문해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제도를 모르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상품을 안내받고 중개소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단종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업한지 3년이 경과되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보험과 관련한 10시간의 보험연수원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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