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재외국민 주민등록제 본격 시행…6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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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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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시행과 관련, 오는 7월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신고증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종전 국내거소 신고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오는 6월 30일 이전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지참,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도 준비해야 한다.

단,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이 효력이 상실된 7월 이후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은 할 수 있다.

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출국을 할 경우에도 출국신고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해야 한다.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한 후 금융회사나 보험사 등에 신분을 증명해야 할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국내거소번호가 포함된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양평군 주민지원과(☎031-770-2039)로 문의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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