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의 재난, 재해 대응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난방송 기반구축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이를 위해 7일 전까지 지도·점검계획을 공지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나 임직원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재난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이행, 방송통신재난의 대비, 보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또 다매체 다채널 환경 속에 재난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는 재난방송 등을 자막으로 표출할 경우 다른 자막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등 자막방송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한국방송공사(KBS)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법률에 지정함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방송 등을 위한 표준화와 관련 시스템의 구축, 모의훈련 실시 등의 의무와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재난방송 등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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