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대상, 김영란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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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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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쟁점은 금품 및 사례금 수수 규정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지난 2012년 이 법안을 추진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땄다.

이후 김영란법은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지난해 1월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같은 해 3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월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고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달 27일 공포됐다.

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김영란법은 지난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으며,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란법 시행령에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부정청탁 금지,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담겨 있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금품 수수와 사례금 수수 규정이다. 24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이 규정들이 최대 쟁점이 됐다.

금품에는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등이 포함된다. 시행령은 상한액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설정했다.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가액을 합산하며 기준은 5만원 이하다. 경조사비와 선물 또는 음식물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합산 기준 10만원 이하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무원, 언론인, 교원들이 음식 대접이나 선물, 경조사비 등을 받을 경우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 받는 사례금도 제한된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기존의 지급기준인 공무원행동강령을 기초로 직급별로 시간당 상한액을 설정했다.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등이다.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사례금은 시간에 관계없이 상한액의 절반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인의 경우에는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 참석한 시민들이 참고자료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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